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공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어, 그 소득인정액만큼 수급비에서 공제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음.
또한 자활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30%를 공제적용하고 있지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근로의욕을 고취하기에는 공제율이 낮은 실정임.
따라서 65세 이상의 수급자가 받는 기초노령연금액을 일정액만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이상 공제하도록 상향조정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