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05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환경부장관은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을 시·도지사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일정 징수율 이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관할 구역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비용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