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스킨스쿠버다이빙은 동호인이 약 30만명에 이르는 등 대중적인 해양레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국민의 여가수요 및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해양레저 활동임.
그러나 스킨스쿠버다이빙 장소와 관련된 규정은 「해사안전법」에 의한 제한수역을 제외하고 특별한 법적 제한 및 이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임의지역에서 사전지식 없이 다이빙함으로 인해 안전문제의 발생, 어민과의 마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의 특정 수역을 잘 인지하고 있는 지방정부 및 각 지역의 해양경찰서에서 스킨스쿠버다이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 등에 의한 위험을 제거하고, 어민들과의 마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스킨스쿠버다이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속에 잠수하는 스킨스쿠버다이빙을 수상레저활동에 포함시키고, 스킨스쿠버다이빙을 스킨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으로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킨스쿠버다이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5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