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스킨스쿠버다이빙은 동호인이 30여만명에 이르는 해양레저스포츠로 그동안 잠수·잠영을 위한 장소이동을 위해 관행적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왔음.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5도 9023)는 유선료를 받고 낚시어선으로 스쿠버다이버들을 운송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낚시어선 이용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음.
이에 낚시어선업의 범위에 스쿠버 다이버를 위한 이동행위를 포함하고(안 제2조), 이와 관련하여 낚시어선업의 안전운항 의무기준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