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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지역은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가뭄 시 고갈 및 오염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에 집중투자하기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어려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고의 확대지원이 필수적인 바,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의 재원을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제1호가목(10)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