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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기준에 미달되는 부정불량 의료기기가 불법 유통되는 등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5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ㆍ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사범(危害事犯)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는 등 범죄억제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송치한 위해사범의 83% 이상이 식품 및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부정불량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하여 검찰청, 경찰청 또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의·공조 등 원활한 협조체계의 유지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부정·불량한 의료기기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부정불량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수사기관 등과의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