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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고가의 다소비 전문의약품에 대한 위조품이 제조수입되어 불법유통되는 등 의약품의 제조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가 급증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5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ㆍ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사범(危害事犯)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는 등 범죄억제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나, 위조의약품의 경우 정품과 거의 유사하여 밀반입단계에서 원천차단이 곤란하고 정상유통단계로 유입되면 이미 상당량이 유통된 후 적발되기 때문에 회수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검찰청, 경찰청 또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의·공조 등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부정불량 의약품의 수사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의약품범죄 관련 피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수사기관 등과의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