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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일부 식품명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여, 식품명인 지정제도의 신뢰가 손상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당국이 해당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명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그 밖에 식품명인으로서의 신뢰를 현저히 상실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