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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부정ㆍ불량식품으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가공식품을 비롯한 식품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수입식품도 급증함에 따라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5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ㆍ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사범(危害事犯) 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는 등 범죄억제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송치한 위해사범의 63%가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부정ㆍ불량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하여 검찰청, 경찰청 또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의ㆍ공조 등 원활한 협조체계의 유지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부정불량식품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식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문 연구집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 아래 부정불량식품의 압류, 폐기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의2(수사기관 등과의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