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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 발의 · 의원 외 13인 ·
건강기능식품은 현대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양물질의 공급원으로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수입제품이 급증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5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ㆍ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사범(危害事犯) 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는 등 범죄억제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송치한 위해사범의 63%가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부정ㆍ불량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하여 검찰청, 경찰청 또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의ㆍ공조 등 원활한 협조체계의 유지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문 연구집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 아래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을 압류, 폐기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수사기관 등과의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