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02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에 의한 입당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정당의 당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의 불편과 정치발전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타 법률에서 허용된 다양한 방법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될 경우 정당의 입당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입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