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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 발의 · 의원 외 13인 ·
화장품은 인체의 피부ㆍ모발 등의 건강상태를 유지증진시켜 인간의 용모를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음.
특히 현대사회에서 화장품의 유형과 기능이 다양해지고 수입화장품의 양이 급증함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판매에 있어 인체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5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ㆍ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사범(危害事犯) 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는 등 범죄의 예방ㆍ억제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송치한 위해사범의 83% 이상이 식품 및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화장품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하여 검찰청, 경찰청 또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의ㆍ공조 등 원활한 협조체계의 유지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부정불량 화장품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문 연구평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 아래 부정불량 화장품을 신속하게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수사기관 등과의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