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여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를 두고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를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등과 같은 보증기금 관련 법률에서는 동일인에 대한 보증의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동일인에 대한 보증의 최고한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보증기금 관련 법률과 마찬가지로 동일인에 대한 보증의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다른 보증기금 관련 법률과 마찬가지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보증기금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직원에 대한 책임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의4).
현행
개정안
제10조(보증의 한도)
제13조의4(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