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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에 해당하는 청년일자리사업에 청년이 아닌 35세 이상 중장년층 위주의 지원사업, 단순 대학원 장학금 지원사업 등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보기 힘든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대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만 하고 평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
이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뿐만 아니라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대책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