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적발 및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어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매개하거나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의 이용을 알선하는 전화번호가 청소년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옥외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음란 서비스 이용을 알선·조장하는 전화번호 회선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