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2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헌법(1건)에서부터 2012년 말을 기준으로 법률(1290건)과 대통령령(1507건 : 시행령) 및 총리령(62건)과 부령(1112건 : 시행규칙), 그리고 집계조차 어려운 예규ㆍ훈령ㆍ고시ㆍ지침 등 행정규칙(집계조차 안 되고 있음)과 지자체의 조례(58531건) 및 조례규칙(23423건) 등 자치법규에 이르기까지 입법의 양적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오늘날 법령정보나 법률지식은 더 이상 특정 지식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름.
따라서 국민이 접하는 물품ㆍ공용장소ㆍ공공시설물ㆍ표지판, 행정청이 관리하거나 발급하는 각종의 서류ㆍ서식 등에 법적 근거 등 법령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전 국민이 쉽게 상시적으로 법령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눈에 보이는 법치주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이에 「법령정보 표시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과 동시에 법제처에서 법령정보 표시 활성화 정책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소관 사무에 법령정보 표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령정보 표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법제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