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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인권관련통합교육” 사업의 목적은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통합 시스템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예방교육 실시를 독려하는 데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어, 일부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 교육 참석률이 저조하고, 소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교육 참석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