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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직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특수 분야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의료기기, 화장품, 마약류 및 인체조직 등의 경우에는 약물과 함께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업무이나 기존 「약사법」의 규율 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수사근거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범위를 의료기기 등 관련 범죄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