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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각 항만지방청은 국가 중요시설인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하여 항만지방청 별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의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는 그 특성상 장기간의 경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업무의 안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단기간의 계약보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의 보안유지를 위한 경비검색업무를 「항만법」 제88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관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