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하며 피해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통신사 및 결제 대행업체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기 어려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실정임.
특히 악성코드 또는 변종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소액결제 피해는 청구서가 나온 후에야 확인할 수 있으며,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이용 한도액을 증액해 그 피해를 확대하고 있음.
이에 악성코드 또는 변종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사기로 인한 결제의 지급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결제 사기 등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성프로그램의 감시·제거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신설).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통신과금서비스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재화등의 판매·제공의 대가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58조제3항).
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거나 향후 통신과금서비스 최고한도액을 변경할 때 통신과금서비스 최고한도액에 대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