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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을 위한 ‘스팩쌓기’ 경쟁이 과열되면서 임금을 받지 않고 경험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기 힘든 실정임.
이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않고 업무에 관한 경험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무임금 근로종사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임금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이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무임금 근로종사자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