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인삼은 고려, 조선시대 이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였으며, 2007년 기준으로 전체 농산물 수출의 3.8%를 차지하는 등 농산물 수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및 육성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인삼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가 없으며 구체적인 지원내용에서 미흡함이 있음.
또한 인삼조합의 감소로 많은 인삼경작자는 경작신고를 하기 위하여 먼 거리에 있는 조합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 경작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삼사업 등에 대한 통계조사, 경작신고 기관 확대, 세계인삼과학상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인삼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작신고가 가능한 기관을 기존의 조합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조합(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로 확대함(안 제4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인삼 및 인삼제품류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0조의3).
현행
개정안
제3조(인삼산업 진흥시책의 마련)
제4조(경작신고)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제20조의2(수출 촉진 등)
제20조의3(통계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1 · 공포번호 12417 · 인삼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