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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1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공사의 경우 실적공사비를 예정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실적공사비는 실제 계약단가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치열한 경쟁구조에서 저가로 낙찰 받은 금액이 다시 다른 계약에서 예정가격의 기준이 됨으로써 낙찰금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실제로 건설업체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무리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이러한 부담이 하도급업체에 전가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예정가격 결정 시 실적공사비 적용을 보다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에 한하여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공사계약의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