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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시설 내의 보건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정시설에 새로 입소하는 수용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가 없어 시설 내의 보건 유지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설 내의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입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장이 행하는 건강진단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