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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높은 실업률에 따른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등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에,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2013년에서 2015년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