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평가는 기관의 자체평가 및 국무총리의 특정평가로 크게 대별됨. 이중 기관장이 행하는 자체평가는 그 결과를 조직·인사·예산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결과가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연계·반영의 목적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한편, 특정평가의 경우에는 특정평가가 2개 이상의 부처에 해당하는 사안,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등 이른바 핵심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이고, 또 전부처에 대해 실시되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결과가 부처별 핵심업무역량 평가로 이어지지 않고, 이를 조직인사예산 등에 반영하는 명시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또한 평가항목에 투명한 행정의 기본인 정보공개와 관련한 사항도 빠져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특정평가 및 자체평가의 결과가 어떠한 부문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평가의 반영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정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핵심업무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평가결과와 업무개선이 보다 확실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특정평가의 필수 항목에 정보공개를 추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투명한 행정이 가능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특정평가의 항목에 정보공개를 추가하고, 특정평가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의 장에 대한 핵심업무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나. 국무총리로 하여금 특정평가를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기관의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다.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업무평가가 조직·인사·예산 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포함한 반영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