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 체육지도자 배치, 체육시설 설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히려 정기적(주 2회 이상)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체력관리에 대한 정보와 지식부족,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과 같은 과학적 관리시스템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서, 정부의 공급확대정책(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자 배치, 시설설치)의 한계라 할 수 있음.
이에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재미, 경쟁과 도전의식을 느낄 수 있는 인증기준과 보상을 마련하여 자발적 수요를 촉진하고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 프로그램 등 과학적·체계적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마. 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제45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690 ·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