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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2013년에서 2016년까지 3년 연장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7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