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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이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3억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2억5천만원, 광역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는 1억8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실제 보증금액에 비하여 그 기준금액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사실상 현행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의 비율이 매우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증금액의 현실화를 통하여 현행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보증금액 실태조사를 거쳐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100분의 70 이상이 적용되도록 정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시·군·구 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보증금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제2조의2(보증금액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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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