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핵심이지만 일선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이를 이른바 ‘잡무’로 취급,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러한 접근태도는 부실한 정보 및 무성의한 자료 제공 등으로 이어져 결국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짐.
이에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결과, 과태료 부과 및 징계 현황 등을 공기업 및 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해 국민을 위한 공공행정이 가능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른 행정쟁송 결과와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징계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