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핵심이지만 일선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이를 이른바 ‘잡무’로 취급,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러한 접근태도는 부실한 정보 및 무성의한 자료 제공 등으로 이어져 결국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짐.
또한 현행법률은 정보공개의 결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10일의 결정기한을 두고 있지만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어 규범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보공개와 관련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결과,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을 인터넷 전산망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를 임직원들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10일로 되어있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결과와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 및 징계 현황 등을 인터넷 전산망 등을 활용해 공개하여야 하며, 이들 자료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면을 포함한 인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 기한 내에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업무의 담당자 및 그 공공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