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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요건으로 전쟁·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요건은 명시적이지는 아니하나 세출예산의 경정에 중점을 둔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는바,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세입경정이 발생한 경우 현행법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을 만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경제여건과 환율 등의 변동으로 수입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으로 규정함으로서 세입경정의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