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換地) 방식(개발사업 후 토지정리를 통한 토지소유권 재분배 방식)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충당 및 학교용지 등의 공공시설 용지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하여 처분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청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환지 방식에 의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청이 학교용지를 시도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자체 등 행정청이 공익사업으로 지구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달리, 토지 소유자 등이 도시재정비 등의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되 그 사업의 시행을 지자체 등에 대행시키는 경우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특히 도시재정비 등의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시 토지 소유자 등은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를 지자체 등이 대행하길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학교용지의 무상 공급에 따른 사업비 부담 증가로 토지 소유자의 요구가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공급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시도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고 나아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