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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되어, 인터넷 도메인등록, 인터넷 프로토콜(IP)주소 할당,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등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수행으로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입금의 처리방식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을 자체수입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세입과 세출 일체를 예산에 편입ㆍ계상하여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재정의 모든 수지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그 전체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국회와 국민의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운영경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수입금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그 밖에 인터넷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함(안 제5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