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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한반도의 통일비용 관련 일부 전망에 따르면 통일 이후 10년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통일을 대비한 재원마련은 미비한 실정으로서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적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통일에 대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달은 대부분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어 안정적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음.
이에 통일복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통일 이후 남북한의 안정적인 통합을 위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을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기금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