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한반도의 통일비용 관련 일부 전망에 따르면 통일 이후 10년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통일을 대비한 재원마련은 미비한 실정으로서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적인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일복권을 발행하여 통일복권으로 조성된 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남북한의 안정적인 통합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권위원회는 통일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통일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통일복권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후단 신설).
다. 통일복권의 수익금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에 배분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라. 통일복권의 수익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각 호의 사업 사용하도록 함(안 별표 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복권의 발행 등)
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24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제25조(복권수익금의 결산명세서 제출)
제26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등)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