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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1 발의 · 의원 외 15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를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시행령에서 기본지원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은 과거에는 법률에 별개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지원사업을 통합·단순화하는 과정에서 기본지원사업에 통합된 바 있음.
당시 지원사업을 통합·단순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별 시행여부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최근 지원사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 모두에게 지원가능한 전기요금보조사업을 기본지원사업과 독립된 항목으로 규정함으로써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