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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말 어휘의 70%(초등학교 국어책의 55%)가 한자어(漢字語)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두 개 이상의 뜻을 가진 동음이의어로, 바르고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해서는 한자(漢字)와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음.
한자교육 확대에 대한 2010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문조사결과 학부모의 89%교사 77%가 초등학교 한자교육에 찬성하고 있으며, 한자능력시험 응시자(연간 150만명)의 절반 이상(80만명)을 초등학생이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자교육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한자문화권 7개국(한중일대만홍콩싱가포르베트남)이 세계인구GDP의 1/4, 수출의 1/3, 외환보유액의 2/3을 차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글 전용(專用) 원칙을 유지하되 한자 교육을 증진하고, 초중등교과서상 한자 사용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과용 도서에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한자사용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국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초중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한자병용(倂用)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