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말 어휘의 70%가 한자어(漢字語)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두 개 이상의 뜻을 가진 동음이의어로, 바르고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해서는 한자(漢字)와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되야 하며,
한자문화권 7개국(한중일대만홍콩싱가포르베트남)이 세계인구GDP의 1/4, 수출의 1/3, 외환보유액의 2/3을 차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문서의 경우에도 한글 전용(專用)의 원칙을 유지하되 정확한 뜻을 전달하거나 전문어,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할 때는 한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공문서의 한자사용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괄호안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한자사용 방식의 제약조건도 삭제해 공문서 작성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공문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