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석탄청정기술은 석탄으로부터 저가의 합성천연가스를 제조하여 고가의 액화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어 에너지 자립 측면에서 유익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절감 및 석탄 자원 활용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기술임.
최근 국내에서는 이러한 신기술을 적용한 합성천연가스사업을 위한 시설이 건설 중에 있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으나, 아직까지 합성천연가스 및 합성천연가스 제조 및 판매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석탄청정기술 도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합성천연가스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판매 및 공급에 있어 기존의 도시가스 공급체계에 혼란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 등임.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의 종류에 합성천연가스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도시가스사업의 종류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의2).
다. 도시가스사업자의 종류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라.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4호의3 및 제4호의4).
마. 가스공급시설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과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바. 도시가스사업허가 대상과 기준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제조사업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포함함(안 제3조제4항 및 제7항).
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가스제조사업 허가 관련 세부 기준 및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사업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제조사업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추가함(안 제3조 제9항).
아. 도시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계획 및 도시가스 공급규정 대상자 및 도시가스 품질규정 의무대상 사업자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추가함(안 제18조제2항, 제20조제5항 및 제25조의2제1항).
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신설에 따라 관련 벌칙 규정을 정비함(안 제50조제1호의2, 제53조제5호·제6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사업의 허가)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제20조(공급규정)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