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내에 체외수정시술이 도입된 이후로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출산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만혼화(晩婚化)에 따른 만산화(晩産化) 추세와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난임 치료 과정에서 다태아의 출산 또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다태아는 정상임신 기간(40±2주)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출생할 확률이 높고, 다태아의 절반 이상이 저체중아(2.5Kg 미만)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양육지원 등이 요구되는 한편,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산부와 비교할 때 유산 및 미숙아 출산, 빈혈 및 임신중독증 등 각종 질병 노출, 출생 후 육아에 대한 부담 등이 커서 임신기간,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보다 많은 의료·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출산지원 정책은 다태아 출산과 단태아 출산 지원에 차이가 없어 다태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다태아 출산 기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다태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임신·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1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