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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영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건설기계 등을 대부분 대출(할부) 등의 방법으로 구입하고 있음.
대출(할부) 등은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에 해당하는 이자가 평균 9 ∼ 15%에 해당하여 주택담보대출이자율 등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영세개인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영세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하여 영세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9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의6(영세사업자의 차량 등의 구매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