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30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상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국내ㆍ외 방산업체에서 방위력개선사업을 수주하고자 대가성 향응ㆍ금품제공 등의 로비활동을 통해 군사기밀을 불법 탐지ㆍ수집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군사기밀보호법에서는 군사기밀 불법거래한 자를 대가성 없는 군사기밀 탐지ㆍ수집ㆍ누설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가중처벌 조항 개정을 통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기밀을 불법 거래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ㆍ약속 또는 공여한 자에 대한 죄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해당 재산을 몰수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외국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하여 군사비밀 누설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군사비밀 불법 거래)
제15조(외국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1 · 공포번호 12400 · 군사기밀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