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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지원대상인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 설치지점이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발전소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온배수의 영향범위가 2∼8km에 이르고, 화력발전소의 경우 온배수 및 대기오염의 확산범위가 3∼6k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원대상인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지점이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8킬로미터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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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