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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으로 인한 특허 성과는 2009년 총 4,599건에서 2011년 7,991건으로 매년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국가 R&D 사업의 특허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에서 활용되는 경우는 매우 저조한 실정임. 감사원이 지난 5월에 발표한 「기초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출연연이 보유한 7,218건의 특허 중 6,237건(86.4%)이 미활용으로 최근 4년간 특허유지비로만 46억 원이 소요됐으며, 특히 천문연구원 등 2개 출연연의 보유특허는 전혀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음.
국가 R&D 사업의 성과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활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매년 성과관리기본계획만 작성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성과활용 실적의 조사 등 성과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행법상에 국가 R&D 사업의 성과활용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R&D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연구성과 활용실태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