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이나 위탁진료병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국가가 부담하거나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비 및 약제비용에 대한 심사조정 및 평가 업무를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보훈병원이나 위탁진료병원을 이용하는 진료대상자의 진료비 대부분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어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항목과 건강보험 미가입 보훈대상자의 진료비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보훈병원과 위탁진료병원에서 진료한 보훈대상자의 진료기록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진료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비 심사 등 적정진료관리를 통한 보훈의료재정 운용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1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