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 등의 자립역량이 부족하여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비해 취업, 교육,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착취 및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발달장애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사업의 지원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특별기금을 설치하면서 복권기금의 일부를 발달장애인지원특별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