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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9부2처2청의 중앙부처와 각종 정부위원회 등 20개 기관이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임.
하지만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와 국회 및 이전하지 않은 중앙부처 간의 물리적 거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이전한 행정기관의 국회 등 방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중앙정부 부처와 국회 간 그리고 중앙정부 부처 간에 업무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분원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