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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해방 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초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아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본인과 그 자녀까지 사망하여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1,063명에 이르고 있어 독립유공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의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를 자녀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족 등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