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되어 있는 외래 수중생물 또는 미생물 등으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파괴 및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04.2월, 미발효)함에 따라 이를 국내 수용하고자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을 제정(’07.12월, 협약 발효일 시행)하였음. 이에,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수용하고 형식승인제도를 개선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향상 및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고 동 제도의 우선 시행을 통하여 관련업체의 세계시장 선점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검사대상 선박, 소형 선박의 정의, 선박평형수의 예외적 배출허용, 선박평형수처리업 종사자의 교육 등 국제협약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면승인 생략 근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 대행업무의 범위 등 법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총톤수의 용어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총톤수의 정의를 법률에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규모로써 구분하던 소형 선박을 국제협약과 같이 규모와 용도로써 구분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제3호).
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선박평형수 관리를 위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검사 등에 대한 대행기관의 업무대행근거 마련을 위하여 세부절차를 식별함(안 제3조제3항제6호).
라. 선박평형수를 교환하여 배출할 수 있는 선박을 선박평형수 교환을 위한 설비가 허용되는 선박으로 한정하고, 선박평형수를 국내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처리시설뿐 아니라 외국항만에서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처리시설에도 배출 가능하도록 하며,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배출 허용 규정을 정함(안 제6조).
마. 선박평형수를 교환하거나 기계적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처리시설에 배출하거나 관련 국제기구가 정한 방법으로만 선박평형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 관리를 위한 교환 또는 처리설비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
바.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후속 선박의 도면 등 다시 도면승인이 불필요한 경우의 도면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1항).
사.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해양수산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1항).
아. 형식승인시험 중 육상시험을 국가가 지정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동형처리설비에 대한 조건부 형식승인 근거를 마련하며, 변경승인을 위하여 형식승인시험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시험의 정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자.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차. 형식승인시험 중 육상시험과 선상시험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신설).
카. 형식승인서를 반납하거나 동형처리장치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타. 2년 이상 형식승인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삭제함(안 제19조제3항).
파. 외국에서 도입된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정부가 형식승인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인정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신설).
하. 처리물질에 대한 국제기구의 승인의 종류, 시기 및 절차를 정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의 고시 규정을 삭제하며,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을 정함(안 제20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거. 형식승인시험의 품질관리, 국제기구 승인 서류의 심의 등을 위하여 독립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시험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며, 보고자료제출 대상과 지정취소 시 청문 대상에 독립시험기관을 추가함(안 20조의2 및 제37조제2호의2 신설, 제33조제1항).
너.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결과에 대한 정보의 전산망 구축,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와 해당 업무를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3 및 제40조제2항 신설).
더.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및 소속직원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3조제4항 및 제46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러. 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시험용 선박평형수 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검사 및 시험계획의 점검 업무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 업무를 추가함(안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신설).
머.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처분기준을 정함(안 제36조의2 신설).
버. 선박평형수와 관련된 기술, 설비 또는 장비 등을 개발하려는 때의 비용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3 신설).
서. 형식승인 및 선박의 검사와 관련된 자의 비밀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6조의4 및 제42조제15호 신설).
어. 선박의 검사 등에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 등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6조(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제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11조(도면의 승인)
제14조(임시검사)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의2(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등)
제17조의3(형식승인시험의 품질관리)
제1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9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제20조(처리물질의 승인 등)
제20조의2(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3(정보의 제공)
제2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제33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3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6조의3(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36조의4(비밀누설금지 등)
제37조(청문)
제39조(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제40조(권한의 위임)
제42조(벌칙)
제43조(벌칙)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40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